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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예상금액 계산법 답변 만족도
wscaw***   2006-05-12 오후 6:0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1
고용보험/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서를 신고 하지 않아..청구서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처음 해보는건지라..

임금추정액을 작성하면서 납부방법을 일시납으로 할건지 분할납부로 할건지..

일시납으로 하면 5%가 공제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일시납으로 할경우 얼마큼의 금액이 나올지..

계산방법을 몰라 추정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일시납으로 하는게 좋을듯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을 혹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6-05-13 오전 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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