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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입 누락분 정정?? 답변 만족도 -
sense***   2006-05-12 오후 3:5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8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부가세 환급금액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분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요. 즉,



3월 31일

미수금 100,000원 /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5월 10일

보통예금 100,000원 / 미수금 100,000원

3월 31일자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부가세대급금 1,000원



해당일자에 분개 정리를 어떻게 다시 해야할지요, 1기 확정 신고시 분개정리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13 오전 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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