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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입 누락분 정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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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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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2 오후 3:51: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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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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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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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부가세 환급금액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분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요. 즉,
3월 31일
미수금 100,000원 /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5월 10일
보통예금 100,000원 / 미수금 100,000원
3월 31일자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부가세대급금 1,000원
해당일자에 분개 정리를 어떻게 다시 해야할지요, 1기 확정 신고시 분개정리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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