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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mgr8***   2006-05-12 오후 12:5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7
다름이 아니라,



대표자 한분이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둘다 외부조정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는 한장으로 해야 되는거 맞죠?



그런데.기장세액공제 받을때도 두개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공제 하는거 맞죠?



종합소득세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 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는거는..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5-13 오전 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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