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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ds2***   2006-05-12 오후 12:2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질문1



저희 회사는 s중공업으로 선박제조 및 수리업을 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업태에 추가 신고를 하고서



저희회사가 사원아파트가 아닌



국민 아파트(24평이하)를 건축하여 저희 하도급회사 사장 및 임원등을 상대로



임대업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1-1)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이 되는 것인지요?(질문1-2)



사원아파트를 목적으로 하는경우에는 부가세는 없는 면세사업이 되는 것인지요?(질문1-3)



질문2



s중공업 회사가  국민임대아파트(24평이하)을  건축하여 T건설회사(업태 건설,건축, 토목, 부동산임대업)에게 임대사업을 위임하여 주는 경우에는 T건설회사가 임대업이 가능한지요?(질문2-1)



이 경우에 S중공업이 G건설회사 또는 T건설회사 에게 건축하는 도급공사를 주는 경우에

부가세가 없는 면세 사업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13 오전 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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