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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관련 답변 만족도 -
dh***   2006-05-12 오전 9:3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부가세 면세사업인 금융업(임대업도 있음)을 하면서 대출과 관련되어 주택을 유입한후 처분시 주택은 부가세가 면세 되는걸로 아는데요 처분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후 매년1월말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입금표나 영수증등만 발급하여주면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3 오전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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