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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yaming***   2006-05-11 오후 6:3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3
식대가 10만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비과세 항목을 살펴보니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



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 등" 라고 나오는데



그럼 야근에 근무할때 제공받는 식사대금도 포함해서 1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야근식대는 10만원과 별도로 비과세과 되나요? 만약 되나면 얼마까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5-12 오전 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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