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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투자금 반환시 필요 서류(개인사업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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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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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오후 4: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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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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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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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2인으로 공동사업자였습니다.
4월 30일자로 1인이 탈퇴하면서 탈퇴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였습니다.
탈퇴자가 투자하였던 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통장에서 인출하면서 투자금 반환이라는 내용으로 기장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투자금 반환과 관련된 다른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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