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동사업자 투자금 반환시 필요 서류(개인사업자) 답변 만족도 -
name***   2006-05-11 오후 4:3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2인으로 공동사업자였습니다.

4월 30일자로 1인이 탈퇴하면서 탈퇴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였습니다.

탈퇴자가 투자하였던 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통장에서 인출하면서 투자금 반환이라는 내용으로 기장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투자금 반환과 관련된 다른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전문가 답변 2006-05-12 오전 6:56: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