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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소득신고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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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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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오후 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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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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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업태는 건설입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건설업인 관계로, 공사가 있을때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신고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근로자 소득신고 방법
일용근로자 이지만, 공사가 있을때마다, 3개월 이상도 고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당 8만원이하여서 신고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13만원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만 징수하면 되나요?
그러면, 소득세,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징수해야 하는지..
이상 초보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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