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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건에 대한 질문요. 답변 만족도 -
jea***   2006-05-10 오후 6:1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5
당사는 판매사원이 좀 있는데요..



예를들어 2월에 판매한 수수료를 4월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나요?



또 전표입력할때 판매수수료를 발생한 2월로 판매수수료/미지급금

지급하는 4월에 미지급금/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하나요?



상기와 같은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년도 2006.2월 지급년월 2006.4월 이렇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6-05-11 오전 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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