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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부담의 건축비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sun***   2006-05-10 오후 5:3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임가공업체(국외업체)에 임가공용역을 발주 하면서 임가공물품에 꼭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를 당사가 발주자(국내업체)가 부담을 했다면  건축비 상당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은 당사소유가 아니고 건축비만 부담을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1 오전 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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