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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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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오후 4:40: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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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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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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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자로 "국세환급액"으로 세무서에서 1,596,480원을 입금했는데 부가세예정신고와 관련있는것 같은데..
1~3월 부가세대급금 계정원장 잔액과 같네요.. (저희는 부가세예수금은 "0")
부가세대금금 계정원장은 1,596,486원이고 입금액은 1,596,480입니다.
분개는
5/10 보통예금 1,596,480 / 부가세대금금 1,596,486
잡손실 6
아니면 아래와 같이 하나요?
3/31 미수금 1,596,486 / 부가세대금금 1,596,486
5/10 보통예금 1,596,480 / 미수금 1,596,486
잡손실 6
그리고 보통 예정신고시 환급액은 통장으로 입금해주는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시 처리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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