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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에서 통상임금의 질문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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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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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오후 3:57: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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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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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을 지급받는 종업원의 급여가 월급여가 1,700,000원이고, 기본급이 1,190,000 입니다.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통상임금을 계산 하려 합니다.
이 종업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1,190,000/30 인 39,666원이 맞습니까?
이 종업원은 연차의 계산시 계산된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차의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정확학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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