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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에서 통상임금의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norw***   2006-05-10 오후 3:5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5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는 종업원의 급여가 월급여가 1,700,000원이고, 기본급이 1,190,000 입니다.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통상임금을 계산 하려 합니다.



이 종업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1,190,000/30 인 39,666원이 맞습니까?



이 종업원은 연차의 계산시 계산된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차의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정확학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1 오전 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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