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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6-05-10 오후 3:3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1기예정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을 잘못신고하였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회사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100,000원(매입가액,1건)인데

실수로 이중으로 신고하여 2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실제로 부가세납부세액이 5십만원이라면 이금액에 이중신고한 금액이 더 포함되어있습니다.

제대로 했더라면 5십만원+1만원=51만원을 납부했어야하나, 현재 1만원만큼 덜 낸 상태입니다.

이럴땐 수정인지경정인지.. 또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5-11 오전 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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