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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는 경우 답변 만족도
wscaw***   2006-05-10 오전 11:2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9
유료도로통행료와 주유대를 사용하셨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십니다..

지출품의서 혹은 지출결의서에 작성으로 증빙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금을 사용했는데 영수증이 없어 경비 사용이 안된다면 아까워서요..



그리고 거래처 결혼식의 축의금이나 부조금 같은 경우에 청첩장이나 증빙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을시 전표작성만 하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11 오전 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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