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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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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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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오후 6:03: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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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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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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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2004년도에 이중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추가근무지이 소득이 누락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리방법과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1 직원 개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1.2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한바 추가 징수세액이 100원이며,
2004년도에 환급액이 1,000원 발생하였으므로 총 추가납부액은 1,100원이 된다.
1.3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1,100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100 * (2005.5.31~2006.현재까지의 일수)* 0.03%) 이다.
2.1 개인에게 통지온 소명자료를 회사에서 잘못신고한것으로 제출하고
2.2 회사에서 누락된 소득포함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한다.
2.3 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3% 또는 미납세액 * 0.5% 중 큰금액으로 한다.
2.4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1안과 2안의 처리중 어떤식의 처리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가능하다면 1안의 처리가 가산세부담이 크므로 2안으로 처리가 적당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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