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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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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오후 5:19: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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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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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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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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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 시약 수입대금으로 외화송금시$1,674 (송금날짜의 환율적용) :
미착상품1,585,948 / 외화예금1,585,948
2. 수입시 관세외 비용 납부(관세사사무소)
선급금467,234 / 보통예금467,234
3. 2에서 납부한 증빙서류 수취시
경상연구개발비(운임외)288,414/ 선급금 288,414
3. 물품 입고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 금액(1,788,292)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경상연구개발비 1,788,292 / 미착상품 1,585,948
부가세대급금 178,820 / 외환차익 202,344
선급금 178,820
아니면, 처음 송금금액이 $1,674이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한 수입시 환율(@939.10-매매기준율)을 적용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경상연구개발비 1,572,053 / 미착상품 1,585,948
부가세대급금 178,820 / 선급금 178,820
외환차손 1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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