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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용증대특별세액 문의 답변 만족도 -
cjs1***   2006-05-09 오후 5:1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개업은 2005.7월에 했는데 직원을 10월에 채용하여 1명 신고했습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시 증가인원수는 3인/3월=1인으로 하면되는지?

그리고 기장세액공제도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고용증대특별세액은 최저한세도 적용된다고 하던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의 세액공제란에

고용증대세액공제액만큼만 입력하면되는지?

조정감이 있어 조정후 차감세액이 발생할 경우 조정된 세금에 기장세액공제한 금액을 빼고 납부하면되는지?

(기장세액공제하고 난 후 최종 납부세액)

혼란스럽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5-10 오후 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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