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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로부터의 증빙수취 관련 답변 만족도
UUHACCO***   2006-05-09 오후 4:4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저희 병원 약사들이 모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강좌에 수강료를 지불하였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단체의 세무대리인은 자신들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소득세법 영 제208조 2의 7항, 법인세법 통칙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1의 하항을 얘기하니 교육은 자신들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관련법 조항과 함께 고견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항과 관련하여 예판에 보니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안됨(소득 46011-257)'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위 단체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지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여야 하나요?  사업자의 정의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10 오전 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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