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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보험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분개에 대한 질문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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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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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오후 4:44: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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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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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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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환급보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세무조정결산서상의 정기적금 명세서에 정리해 놓았더군요.
그래서 계정과목을 정기적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기를 채우지 않고 해약을 하여 일정금액을 해약금으로 환급 받았습니다.
이때, 총 납입한 금액은 20,501,100원 이며, 해약시 환급받은 금액은 10,776,510 입니다,
분개시 손실된 금액의 계정과목을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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