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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에서 임원급여및 연봉제에 대해 답변 만족도 -
sss0***   2006-05-09 오후 4:3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0
수고많으십니다. 3가지 질문드립니다.

1. 법인업체에서 임원급여로 처리 할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손익계산서에 기재)

2.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업체입니다.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합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입사를 했을경우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급여 회계처리를 퇴직금으로 하여도

    손금불산입이 되지않을까요.

   (퇴직금지급은 매월하지만 지급시 가지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06년 5월 8일  

     입니다.)

3. 개인업체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입사일 2003년6월26일  중간정산일 2005년 6월26일 퇴직금은 4,000,000을 지급했습니다.

    중간정산퇴직금을 경비처리를 해도 손금불산입되지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6-05-10 오전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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