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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   2006-05-09 오후 2:4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1
파견회사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루에 200,000원과 교통비는 실비로 정산해서 받습니다.

일당으로 받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지급을 받으시는데.

교통비는 실비정산이기에..영수증 첨부해서..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이분이 11일을 200,000원을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셨는데.

총 아르바이트 금액이 2,200,000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은...



아..그리고...아르바이트는 원천세 신고시 지급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파견회사이다보니..파견업체마다 급여정산기간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이번 5월 10일에 신고들어가는것이

3월분급여이며, 잡급은 4월에 지급한것을 신고하는데요

이번처럼 지급조서를 신고할때에.

저희는 12월달에 일하신것을 1월분에 지급해서..

2월 10일에 신고시..1월에 지급된 잡급금액을 신고합니다.

여기엔 12월분포함 1월지급도 포함된 상태인데..

지급기준으로 세무서에 지급조서 신고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5-11 오전 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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