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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에 관하여(자가운전보조금)... 답변 만족도 -
sandoo***   2006-05-09 오전 11:0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2
저희 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을 각 지방 사업소장님들께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한번씩 회의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국내출장비 명목으로 사규집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10 오전 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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