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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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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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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오후 2:10: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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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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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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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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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힘내시구여. 질문하나 드릴께여
저희 회사는 총판영업을 하고 있는데여.
매년말에 실적우수 총판에 실적우수의 명목으로 시상을 하고 있읍니다.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고있는데여,.
이경우에 이전까지는 판매수수료로 처리를 했는데,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도음을 청합니다.
의미상으로는 판매장려금인듯(거래금액에 따른 장려의 뜻이므로) 한데, 실무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 판매촉진비의 정확한 의미도 알고 싶고요, 위의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해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힘내시구여, 정말 발전하는 사이트가 될거라고 저가 장담할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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