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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주민세 문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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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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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오전 11:04: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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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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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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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기전 근무했던 사람이 원천징수는 신고를 안했고 급여대장만 있어서 그거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려구 하는데요.
급여대장엔 기본3,300,000, 식대 100,000 교통 100,000 가족수당 50,000 직무80,000 기타62,683 기말 80,000 이고 공제대상 가족수 본인포함해서 2명인데요
급여대장엔 갑근세 182,222 주민세 18,222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한거랑 틀린거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전에 일하던 사람이 일을 잘해서 비과세로 다 뺐다고 하더라구요
갑근세 주민세 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구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햇을때 원천징수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서 틀린걸 정정해주나요? 아무래도 갑근세 틀린거 같은데 우선 급여는나갔고 신고서냈을때 저희가 원천징수 제대로 지불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ㅠㅠ
확인했는데 이상해요.
총급여가 3,772,683원에서 비과세 200,000원 빼면 3,572,683원 이자나요.
그리고 공제대상이 자신과 부인은 일하니까 빼고 아들1명 이렇게 하면 총 2명이구요.
월 급여액 3,572,683원 (공제대상가족수 2명) 이렇게 간이세액표를 확인해보면
3,560 천원이상 3,580 천원미만
1인 - 225,620 2인 - 218,540 3인 - 194,460
2인이니까 218,540원 아닌가요? 확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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