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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질문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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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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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오전 9:42: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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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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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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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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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할때 과세, 비과세로 나뉘는데 제가 알고있는건 식대와 교통비만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요.
비과세항목과 과세항목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육아보육비, 이런것들중에 비과세에 해당하는것들이요.
저희 세무사를 안껴서 제가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작성시 주의해야 할점두요.
부탁드려요~~
저희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직책수당, 체력단련비, 기타수당, 식대, 차량보조금 을 넣을껀데요.
여기서 식대와 차량보조금 빼고는 전부 과세인 거지요?
갑근세, 주민세와, 4대보험에두 2개만 포함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차량보조금은 꼭 자기명의로 자동차를 갖고있을때만 비과세 대상이 될수있나요, 아니면
증명서 필요없이 비과세로 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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