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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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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오전 11:32: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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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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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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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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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까지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부마감을 매달 하구 있는데, 지난1월에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차)보통예금 1,000,000 대)부가세예수금 1,000,000 으로 장부처리해 놓았던데,
1월장부 변경을 하구 자료를 다시 출력해야 하나여? 아님 4월에 분개해도 돼나여?
만약 4월걸루 분개한다면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부가세대급금 400,000
보통예금 600,000
이렇게 처리하면 돼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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