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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비영리단체인데요. 답변 만족도
yaming***   2006-05-04 오전 11:0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전표는 안쓰고, 세금도 안내요. 회계결의서만 작성하는데 감사는 2번 오구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팩스로 받은 결제안한 영수증 175000원 짜리를 통장이체할껀데요 그 팩스로 받은 영수증이 증빙이 되는지. 세금 계산서 아니구요.



또 음식점에서 재발행된 250000원 짜리 영수증 현금결제한거구요 이것도 증빙이 되나요? 아니 이것도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되나요?



5만원 이상이면 간이영수증 안된는데 저런 영수증은 5만원도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음식점에서

주는 그런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달라고 할수도 없자나요..



부탁드려요.



부장님께서 그러는데 원래는 세금계산서도 끈고 해야하는데 미루고계시다고 하네요

그럼 나중에 왕창 한꺼번에 내는거 아닌가요?

또 그럼 저희가 일년중에 세무서에 내야할꺼는 직원급여 원천징수랑 연말정산, 둘뿐인가요?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영리고유번호를 받았구요. 법인도 아니 개인비영리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6-05-06 오전 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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