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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처리 답변 만족도 -
fogab***   2006-05-04 오전 9:3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7
국고보조금을 받아 성공하면  30%를 상환해야 하는데...

1. 처음 받았을 당시에는 - 보통예금/예수금(성공인지 미확정시)로 처리하라고 회계사가 그러던데요

2. 그럼 그 자금을 집행했을 때는 어찌 해야 합니까?

    경상연구개발비(연구목적이므로)/보통예금 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3. 성공여부 확정시 - 예수금/장기미지급금(상환해야 하는 30%)

                                     / 국고보조금(상환의무가 없는 70%)

4. 성공여부 확인 후 2.번에서 처리했던 분개를 다시 국고보조금 /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수출기업화 사업이라던지 해외전시회 지원자금등 보조 받는 자금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계정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전시회 비용을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 광고선전비 / 보통예금

지원자금을 받으면 - 보통예금 /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6-05-06 오전 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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