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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답변 만족도 -
maybe0***   2006-05-03 오후 5:1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8
현재 저희 사무실엔 8명이 근무중입니다.



그중 사장님을 빼면 7명이지요... 사무직과 현장직을 나누어서 사무직 3명 현장직 4명입니다. 물론 그중에 사무직 3분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진않으세요.



하지만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저희쪽에서 납부중입니다.







얼마전에 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산재.고용보험)를 제출할때 기한에 밀려 바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드렸어요.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왔더군요.



제가 경리 초보인 관계로.... 사장님께 물어서 할려고했었는데 사장님 말씀이랑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랑 너무 다르더라고요.(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 암것두 모르시면서...;;;)



아무튼....



사장님은 근로자를 다 올렸다고 마구 화내시고....



한마디로 사무실에서 쪽이란쪽은 다 당했습니다.(-_-;;;)



7명을 죄다 올렸는데 사장님은 줄여서 신고해도 되는데... 결재 안받았다고 뭐라하시고..;;;; 한 5명만 올려도 되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더...재무제표상에 인건비 노무비가 78백마넌이 넘는 상태인데...



사장님은 한 800마넌 선에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삼실이 작년 7월에 사업자신고를 했구요. 재무제표는 그전 4월 말서부터 되어있어서.. 조금은 줄여도 되는 거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그러고...



아무튼 820마넌 선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날 근로복지공단서... 그돈이 맞는 금액이냐고.. 추궁아닌 추궁을 하셔서...;;;;;



이거 탈나는건 아니겠죠?







마음이 불편해서 그럽니다.



제가 잘못한거면.... 죄송스럽지만.... 막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 정말 쪽팔리게 당했슴돠...ㅠ_ㅠ )



저위에 800마넌 선이라함은 일용직 노무비를 말하는 겁니다.-_-;;

현장직원 월급을 뺀 일용직 (7~12월)일당합친거지요
 
 
 
전문가 답변 2006-05-04 오전 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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