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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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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오전 11:11: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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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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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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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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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건강보헙의관한건데요~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반반부담인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럼만약..500,000만원을국민연금으로지불을했을경우~
대체전표분개는..
예수금..250,000 보통예금..250,000
복리후생비..250,000 250,000으로처리를해서..합계금을적으면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원장에도~예수금에반액..복리후생비에도..반액으로처리하는지여?
아는부분이긴한데요~
갑자기헷갈리네요~ㅠ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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