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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료 답변 만족도
free***   2006-05-03 오전 10:0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2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학원강사료에 대하여 의문점이 잘 풀렸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직원과 강사의 차이점을 익히 알고 납득을 한 바



1)  그렇다면, 강사료로 지급되는 강사료는 학원측에서

     경비로 처리 할 수 는 있는 건가요?



2)  봉사료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가요?  봉사료는 경비처리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3)  전에 제가 건강식품의 같은 경우 사업소득세신고를 하고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맞게 하였는지요?



4)  차이점(사업소득세)은 무엇인가요? (강사료 / 봉사료 / 방품판매원)

     어떤것은 경비처리가 되고 어떤것은 안되고..., 되는 부분과

     안되는 사업소득세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5-03 오후 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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