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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jh42***   2006-05-03 오전 9:5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6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자본금이 증자가 되어서 4/27자로 40,000,000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든 비용이 1,050,000에 부가세 40,000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비용이체시 송금수수료가 500원이 들었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증자시 부대비용을 주식할인발행 차금으로 하라는데

부가세는 환급받으려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야하지 않나요?



그러면 4/27자 분개가



-통장에 40,000,000원 입금시

보통예금 40,000,000/자본금40,000,000



-법무사사무실 비용처리시

주식할인발행차금1,010,000

부가세대급금40,000                    /보통예금1,050,500

지급수수료 500



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6-05-03 오후 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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