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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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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오전 9:51: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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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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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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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자본금이 증자가 되어서 4/27자로 40,000,000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든 비용이 1,050,000에 부가세 40,000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비용이체시 송금수수료가 500원이 들었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증자시 부대비용을 주식할인발행 차금으로 하라는데
부가세는 환급받으려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야하지 않나요?
그러면 4/27자 분개가
-통장에 40,000,000원 입금시
보통예금 40,000,000/자본금40,000,000
-법무사사무실 비용처리시
주식할인발행차금1,010,000
부가세대급금40,000 /보통예금1,050,500
지급수수료 500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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