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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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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오전 9:5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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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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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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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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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질문인데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랑 관련 없이 대표자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비라든지, 법무사비용 같은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님, 그냥 임원차입금으로 돌려 결산때 그냥 자본금에서 빼면 되는지..
그리고,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보증금을 건다고 통장에서 돈을 2천만원정도 가져 갔는데 이경우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잘 생각이 안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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