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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ya***   2006-05-03 오전 9:2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거래처에서 클레임건으로 20,000,000상당이 들어왔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는 반품,단가가 변경으로 인한 에누리 외에는 발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부서에서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잡손실로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에 타당한 품의서를 올려서 결재를 득해야 하구요.. 물론, 품의서 내용도 단가변경건으로 맞춰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냥 클레임 공제건으로 품의서를 올리면, 안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클레임공제건으로 된 제품들을 모두 매출에서 (-)시키게 되는거 아닙니까??  품의서를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그냥 클레임건으로 품의서를 올려도 적법한가요???  잡손실로 처리를 위해서라면, 품의서만으로 가능하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입니다..



이럴땐 클레임처리를 어떻게 해서 올려야 적법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03 오후 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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