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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영수증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sandoo***   2006-05-03 오전 9:0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4
이번에 영수증으로 우편환영수증(65000원)을 받았는데 이 것만으로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5만원 초과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사실에 대해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가 되나요?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또한 실무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 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03 오후 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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