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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업소세에(지방세)관하여... 답변 만족도
sandoo***   2006-05-03 오전 8:5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1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사업소단위로 기준으로 50인 이상부터가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항에 여러군데에 걸쳐 5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이를 묶어서 포항사업소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포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인원을 묶어서 포항사업소라는 이름하에 사업소세를 내야할까요? 제가가 생각하기엔 포항지역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건물에서 일하고 있기때문에 종업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관리업무(아파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관리인원들은 저희 서울(본사)에서 일괄적인 회계처리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주택관리인원이 일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보아야할까요? 만일 사업장으로 봐서 과세해야 한다면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 인원들을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계산시 과표가 총급여-비과세 인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라 함은 급여성의 임금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원천세를 떼지 않는 금액...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6-05-03 오후 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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