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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wealt***   2006-05-03 오전 7:0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질문드려여...



1.업무용 차량 유류대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건가여..

   가능하다면 법인카드든 직원개인명의의 카드든 상관없나여??



2.신용카드 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조건은 어떤건가여..

   예를들어 상대회사의 업종이나 업태가 어떤것이어야 하는건지..

   유류대 말고도 해당되는것은 어떤것이 잇는지 조금 구체적으로여...



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면확인후 매입세액 공제받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 수취할 때와 같은 경우로 분개하나여??







4.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불공제이므로 부가세대급금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분개를 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에 내역을 기재안해도 되는건가여?



5.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서 공통매입세액이란 어느금액을 말하는 건가여...

   면세매입금액을 뜻하는 건가여??





                                        

 
 
 
전문가 답변 2006-05-03 오후 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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