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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이익에대해서 답변 만족도 -
skdisk3***   2006-05-02 오후 9:3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36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득히 다른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병원개업시 투자한 집기등 기계자산에대해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였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6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인수하는 사람이 고정자산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계상해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1억5천만원은 권리금포함 양도금액임.)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사항이라하지만  금액이 너무크기때문에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함에있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03 오전 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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