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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공사 세금문의 답변 만족도
jswb***   2006-05-02 오후 4:3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3
cck(주한미군 계약처)에서 발주한 울타리 공사에 입찰했습니다.

만약 낙찰이 되어 공사를 하게되면

주한미군은 면세가 아닌 영세사업자라구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저희 매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종합소득세나 그에 따른 세금을 매출액대비 어떻게 계산해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5-03 오전 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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