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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에 관한 3가지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
norw***   2006-04-28 오후 9:5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5
질문 1.



퇴사자의 연월차 질문에 관한 질문 입니다.



당사에서 퇴사하신 분은 2004년 2월 1일 입사하여 2005년 11월 13일 퇴사 하셨습니다.

재직중 05년도 연월차 계산 시점인 05년 1월 1일에선  1년간의 만근은 존재하지 않아 월차수당만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하신 분이 05년도 월차 수당과 04년도 2월 1일에서 05년도 2월 1일 까지의 연차 수당을 요구 하십니다.  퇴사하신 분은 입사일 이후 퇴사일 까지 만근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이분의 연차수당의 지불의 근거인 1년간 만근의 기간은 유효 합니까?



질문 2.

재직원의 입사일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정시점에서 총괄하여 계산하는 시점을 잡지 않고 직원 개개별로 만근기간을 계산하여 연차 수당의 계산일을 개개별로 그 시점을 잡아도 되는지요.



질문 3.

연차수당은 만근의 첫 해에 10일 발생하며 1년간 만근의 기간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씩 증가할수록 연차일수도 1일 씩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5년간 만근시 연차일수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은해인 6년째 되는 날 9할 미만의 출근일수로 만근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6년쟤되는 해의 연차일수는 몇 일이 존재 하며, 다은해 7년째 되는 해에 만근을 했나면 연차일은 몇일이 존재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6-05-01 오전 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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