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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ya***   2006-04-28 오후 3:0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입사후 1년이 지나면 10일의 년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여름휴가를 직원의 동의 없이 년차에서 공제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의를 안하려면 나가든가 알아서 하라네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정말 년차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냥 그래도 당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해야 하나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요?? 회사규모는 25~30명 가량 되구요, 물론, 노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총무부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전문가 답변 2006-04-29 오후 1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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