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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카드매출과 과세카드매출 답변 만족도
free***   2006-04-28 오후 1:5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0
안녕하세요.



냉동수산을 하는 일반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품목만 취급하다가 올해초쯤 과세(조리) 를 접목하여 과세유형을 면세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자이지만 과세유형전환을하여 현재 면세를 겸업합니다.



그렇다면, 면세에 대한 카드 매출이 발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카드매출공제에 해당이

되나요?



될 수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만약 된다면여?  카드매출을 면세부분에다 입력을 해야 하겠죠?



당연히 1%공제도 되겠죠?



 
 
 
전문가 답변 2006-04-29 오후 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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