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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구분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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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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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오후 1:18: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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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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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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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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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법인의 경우 어떤 노무사에게 1년에 몇 번씩 노,사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저희 회사로 초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때 이분에게 기타소득으로 끊어줘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끊어줘야 할지 애매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이 사람이 이 것을(윤리강의) 전문적으로 하는 프리랜서 강서라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잠시 저희 회사에서 일회성 강의를 하는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선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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