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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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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오전 9:59: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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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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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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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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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개인사업자)건물을 사고, 거기 설정되어있는 임대인을 등본상으로 말소시키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소시켰구요(등본상)
보증보험에 든 보험을 그냥 보험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구체적내용은
05년 결산 할때
보험내용 : 임차보증금 반환지급보증
기간2005/11-16~2008/11/15 담보제공금액 300,000,000
보험료 20,880,000
2. 임차보증금반환지급보증
기간2005/11/16~2008/1/1 담보제공금액 300,000,000
보험료 14,816,210
인데 분개 어떻게 하나요, 선급보험료도 계산하나요?????
참, 그리고, 저희가 그냥 건물을 사긴 했는데 임차보증금은 저희가 안 받았거든요,
그럼 05년도 결산할때, 임차보증금을 안 넣어도 되나요??
초보라서 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잘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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