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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답변 만족도 -
bob***   2006-04-27 오후 8:1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2
이행(지급)보증보험이 보험료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할시에



기말 12월31일로



보험기간에 대해 남아있는 부분을 선급보험료 로 분개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험적용시작일자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한달전에 지출이 발생하게 될경우, 선급금으로 분개를 하고 보험료로 다시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예)



보험기간 06.05.27 ~ 07.05.26

지출시점 06.04.27



4/27

선급금   80,000 / 보통예금   80,000



5/27

보험료   80,000 / 선급금    80,000



12/31

남아있는기간을 안분하여

선급보험료 xxx  /  보험료  xxx



 
 
 
전문가 답변 2006-04-28 오전 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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