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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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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오후 8:19: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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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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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급)보증보험이 보험료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할시에
기말 12월31일로
보험기간에 대해 남아있는 부분을 선급보험료 로 분개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험적용시작일자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한달전에 지출이 발생하게 될경우, 선급금으로 분개를 하고 보험료로 다시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예)
보험기간 06.05.27 ~ 07.05.26
지출시점 06.04.27
4/27
선급금 80,000 / 보통예금 80,000
5/27
보험료 80,000 / 선급금 80,000
12/31
남아있는기간을 안분하여
선급보험료 xxx / 보험료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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