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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
osk1***   2006-04-27 오후 5:2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2005년 5월에 부가세가 환급되어 왔는데 과세기간은 2004. 07. 01-2004. 12. 31일이고

환급사유는 공제초과로 부가가치세가 사업장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환급금은 3,240,000인데, 환급가산금 1,290해서 토탈 3,241,290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에 근무하던 여자는 분개를



보통예금 3,241,290/부가세대급금 3,600,000

잡손실     360,000/잡이익  1,290

(36,000,000*1/100)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8 오전 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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