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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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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오후 5:27: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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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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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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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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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에 부가세가 환급되어 왔는데 과세기간은 2004. 07. 01-2004. 12. 31일이고
환급사유는 공제초과로 부가가치세가 사업장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환급금은 3,240,000인데, 환급가산금 1,290해서 토탈 3,241,290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에 근무하던 여자는 분개를
보통예금 3,241,290/부가세대급금 3,600,000
잡손실 360,000/잡이익 1,290
(36,000,000*1/100)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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