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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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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오후 4:3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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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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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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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경리를 보구 있는데여, 지난 1월에 납부한 작년 확정신고건이 분개가 안대어 있어서 질문드려여.. 작년에 이월댄 부가세대급금하고 부가세예수금을 확정신고 내면서 떨어주잖아여, 근데 이번 확정신고땐 부도어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서 부가예수금 계정하구, 부가대급금 계정외에 대변이 더 필요할것 같은데 부도어음 계정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나여? 아님 다른 처리가 있는건가여?
참 4월달자로 장부정리해도 되는건가여?
상황을 올려볼게 부탁드려여..
06년 1월 부가세예수금 잔액 = 64,159,127(대변) , 부가세대급금 잔액 = 52,747,440(차변)
1/25 7,221,370 부가세 납부(통장인출)
4,180,315 대손어음 금액
10,002 원장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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