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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knyyo***   2006-04-27 오후 3:0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 직장상사님께서 다른업체로 이동 하시면서 그 업체에서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십니다.

다른업체로 옮기면서 4대보험상실신고는 했구요..

근데 지금 저희회사에서 활동비조로 매월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개월째 나갔는데요...  일용인근로자도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1.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2.아니면 그냥 일반급여로 해서 4대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4대보험을 사업장마다 가입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6-04-28 오전 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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