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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답변 만족도
hsho***   2006-04-27 오후 1:4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6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체로 제품에 대한 납품을 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건수가 많다보니 특정 퀵(개인 일반과세자)과 계약을 맺어 매월 일정액 +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대략 2백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예상 되는데 원천세(소득/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원천세를 공제 한다면 총금액의 몇%를 공제해야 하나요? (4.95%인가요?)

그리고 당사에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총 지급액 그대로 지급하면 퀵사장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서 하시면 되는지...궁금하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4-28 오전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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