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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6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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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오후 12:28: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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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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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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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납세금이 2,150,390원이고, 이를 전액 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부상 선납세금 1,865,850원인 것은 선납한 세금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2,150,390 / 선납세금 1,865,850
법인세환급액 284,540
*법인세환급액 : 영업외수익으로 2006년도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번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법인세환급액부분에서 계정을 법인세로 해서 더존에 입력했더니 손익계산서에 -284,540
이 뜹니다. 그래서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할까 하는데요 괜찮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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